대법 “전화 연락 시도 없는 궐석 재판은 잘못” _최고의 포커 에퀴티를 지닌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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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과 우편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으면서도 전화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 재판으로 내린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공시송달에 앞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시도를 해야 했음에도 주거지와 사무실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을 한 후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재판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에 소환장 등 관련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우편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