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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고액 현금을 찾아갈 때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찾아갈 때 고객의 나이와 성별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40·50대 남성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많고,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방식의 사기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질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은행 영업점의 내부절차도 강화합니다.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찾아가려는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 예방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는 영업점 직원이 인출 목적, 타인과의 전화 통화 여부, 수상한 앱 설치 여부 등을 직접 문의합니다.

은행 본점에서도 현금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고액의 현금 인출이 요청된 계좌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영업점 창구 직원의 모니터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사례와 관련해 일관성 있는 경찰 신고를 위해 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신고 행동지침'도 마련합니다.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해 찾아가려는 고객에게 수표인출이나 계좌이체를 권유했는데도 분명한 사유 없이 현금 인출을 고집하면서 화를 내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창구 직원은 신고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동화기기(ATM) 무통장입금 시 주민등록번호 검증 절차가 추가돼 정상적이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무통장거래가 차단됩니다.

일부 은행에선 ATM 무통장 입금 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가 해당 은행의 고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