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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는 실거래값을 등기부에 기재해야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해야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부동산 등기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안에 실거래가액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고 거래신고필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매매목록과 등기신청서, 기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만일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의 3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등록취소나 6개월 자격정지 등의 조처가 취해집니다. 재경부는 부동산 등기법 시행으로 이중계약서 근절 등 부동산 거래내용이 투명화되고 재산관련 세금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