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화보사진 도용 의류업체…“1800만 원 배상”_비밀 믹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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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친구'의 화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의류업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여자친구 멤버 6명이 의류·잡화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1천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앞서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한 연예잡지에 실린 화보 사진을 A사가 무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광고에 활용하자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화보 촬영 때 잡지사 요청으로 의류 협찬을 했던 A사는 "의상을 협찬한 회사가 협찬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의 없이 초상을 광고에 사용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진을 사용한 기간이 3개월 정도이고 당시 '여자친구'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A사는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잡지 사진에도 아래쪽에 A사 브랜드의 옷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고, A사도 사진을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의 30%만 인정했다.